서교공 노조원에 위법한 정치자금 기부받아…징역8개월·집유2년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사직해 비례의원직은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의당 의석수는 기존의 6석을 유지하게 됐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여기에 자신의 당선을 위해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당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야간에 지지를 호소한 전화를 돌렸으며, 선거사무소 상황실장과 수행팀장에게 합계 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야간에 지지호소 전화를 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었다. 다만 당원이 아닌 사람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의 일부 조항은 2022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바, 1심 재판 중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