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승진 인사 불이익 혐의
수사관에게 금품 주고 정보 빼돌린 혐의도
수사관에게 금품 주고 정보 빼돌린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7일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황 대표는 사측에 친화적인 노조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의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는데,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백 전무와 김씨를 지난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