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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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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민주노총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승진 인사 불이익 혐의
수사관에게 금품 주고 정보 빼돌린 혐의도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사진=뉴시스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사진=뉴시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7일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황 대표는 사측에 친화적인 노조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에게 회사의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 SPC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모씨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이었는데,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백 전무와 김씨를 지난 2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