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월 법무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우수인재를 대상으로 70명을 배정으로 받았으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별도의 배정 인원 없이 자율 추천 할 수 있다.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와 비인구감소지역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가 추천대상이다.
군에서 추천서가 발급되면 외국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거주비자(F-2-R, F-4-R)를 신청해 체류자격 변경,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등 체류특례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참여 희망자는 연천군청 지역경제과에 신청서 및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군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희망 기업과 지역우수인재 중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취업 외국인에게 채용면접 등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구인·구직 매칭데이를 매월 운영한다.
특히 연천군가족센터와 함께 경기도 2024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특화형 비자 등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ㆍ문화ㆍ상담 등을 one-stop으로 이어주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우수한 외국인재를 유치해 관내 제조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활인구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외국인과 그 동반가족 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