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4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 카카오페이, 전국 금융기관 및 편의점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구·군 무인 수납기, 자동응답시스템(142211번)에서 선택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송경주 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부터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위택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u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