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3차 공판…‘경기도 법카 불법 유용’ 공익제보자 법정증언
“증언에 심적 부담”, 재판부에 김씨 퇴정 요구하기로
“증언에 심적 부담”, 재판부에 김씨 퇴정 요구하기로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같이 증언했다.
조씨는 “그렇다”며 “결제는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다”고 답했다. 조씨는 배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지시 등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배씨는 김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조씨는 재판부에 김씨의 퇴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와 같은 공간에서 심적 부담까지 느끼며 증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번 재판에서 문제없이 증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갑작스러운 퇴정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증인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재판하는 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조씨와 김씨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