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 경북도 관내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은 180명으로 22년 138명에 비해 30%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퇴소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은 결국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학업지속 및 취업지원 등 외면적 자립과 심리적 안정을 통한 내면적 자립을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출청소년이라는 편견으로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성범죄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 파악과 함께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통해 가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이 조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5월 3일 경상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