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24조 2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조항과 경찰의 지문 정보 보관 사용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먼저 “신원 확인 수단에 대한 과학기술이 꾸준히 발전했지만, 현재도 지문 정보만큼 간편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데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달로 지문 정보 악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지문 정보를 사용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위험성에 관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