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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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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 합헌”

"기본권 덜 제한하는 수단 발견하기 어려워“
경찰 지문정보 보관 사용 등도 합헌

주민등록증에 날인된 지문.사진=연합뉴스
주민등록증에 날인된 지문.사진=연합뉴스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하고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조항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경찰이 지문 정보를 보관해 수사에 활용하는 것 역시 합헌 결정이 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24조 2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규칙조항, 경찰의 정보보관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조항과 경찰의 지문 정보 보관 사용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먼저 “신원 확인 수단에 대한 과학기술이 꾸준히 발전했지만, 현재도 지문 정보만큼 간편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데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술 발달로 지문 정보 악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지문 정보를 사용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위험성에 관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수사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 등 4명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재판관이 찬성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