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도의원, 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어 서원중학교 이영기 교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모두 보호되는 조화로운 교육 현장이 되기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 권리와 함께 수반되는 책임이 요구된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서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구성원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 구성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구체적 방안 중심으로 조례를 구성했다.
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법률 입안의 원칙을 준수하되 기존 각 조례가 지닌 필수적 권리를 통합하고 구성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과 학교의 의견을 받고 있으며, 학생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조례 관련 단체와의 소통 등 현장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조례안에 따라 기존 조례의 위임사항 및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과 보완을 통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