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될 예정이다.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시흥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 압류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및 지방세 등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내야 한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로 하면 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