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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시 비리’ 재발 막는다…교육부, 대학교원 겸직 금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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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시 비리’ 재발 막는다…교육부, 대학교원 겸직 금지 방안 마련

7월 중 배포 예정…위반 교수 최대 파면
부당한 과정 거쳐 합격한 학생은 입학 취소 등 제재

교육부가 전날 검찰로 넘겨진 ‘음악대학 입시 비리’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대학교원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 마련에 나섰다. 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가 전날 검찰로 넘겨진 ‘음악대학 입시 비리’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대학교원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가 전날 검찰로 넘겨진 ‘음악대학 입시 비리’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대학교원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 마련에 나섰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오는 7월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대학 교수의 과외 교습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금지 사항이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여기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입시 비리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처분 수위도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처분 규정이 강화된다.

이 같은 부당한 과정을 거쳐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또한 입학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한 입법예고는 마무리됐으며, 관련 절차를 마감한 뒤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 교수 13명은 A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수험생들에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제공하고 교습비 1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B씨를 비롯한 교수 5명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서울 4개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과외 한 수험생을 눈치껏 찾아내 높은 점수로 평가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대학교수들의 입시 비리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 자택, B씨 교수실, 대학 입학처 등 16곳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 비리는 통상 제보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며 “9월 대학입시 철에 맞춰서 입시 비리를 제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입시계 목소리가 나오는 바, 이를 근절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