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기욱 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전체 2,264건의 문화재 중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92건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16건의 세계유산 중 14건이 문화유산이고, 자연유산은 2건 뿐이다”고 전하며, “자연유산의 등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그간 자연유산관련 정책이 문화재로 함께 관리되면서, 자연유산 특성에 맞는 체계적 관리와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자연유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도자연유산등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자연유산 관리단체의 지정과 관리, 관리행위 범위 및 내용, 보조금에 관한 사항 △도자연유산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도기욱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도가 자연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지역 자연유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같은 긍정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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