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9월 강제수사에 돌입한지 10개월 만이다.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와 윤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책 3권 값으로 위장했다.
신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갈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건넨 책이 제3자 양도 금지 약속을 깨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전달됐다다며 정 원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아낸 정황이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자, 그 시선을 윤 대통령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같은 허위 보도가 기획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번 사건은 허위 프레임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중대 범죄이며 지속적인 증거인멸정황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