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직권조사 추가실시로 피해자 규명할 것”

조 교육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전신인 옛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처 때문에 교원이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과거 정부와 시·도교육위원회는 당시 사회와 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시던 많은 분을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은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헌·위법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용제외교원법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참여 등 시국사건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이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사건에서 발단이 됐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시행령을 제정하고 임용제외 기간 등을 규정했다.
조 교육감은 “진실화해위가 밝혀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임용제외자는 전국에서 186명에 달하는데, 아직 피해자들이 다수 있을 수 있다”며 “시교육청은 진실화해위가 직권조사를 추가 실시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가 시민에게 저질렀던 국가폭력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