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보 대상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등이며 접수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게 제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불편 사항, 수사·재판 중인 사항, 허위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방법은 시의회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신고 내용의 비밀은 보장된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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