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활동은 사전심의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로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되며 주요 홍보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하는 경우 등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 등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 사항’ 등이다.
특히 시니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3명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동년배 어르신들에게 실제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효과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이번 활동으로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인한 어르신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소비문화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