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당 10만 원 지급…첫 주 4부제 적용으로 혼잡 최소화

이번 지원금은 2023년 12월 26일 24시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로, 첫 주인 21일부터 24일까지는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생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한 요일별 4부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기존 파주페이 카드를 소지한 시민을 대상으로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전용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파주페이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발급받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성인은 동일세대 내 세대주나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 직계존비속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동일세대 내 성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반드시 동일세대 내에서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 모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금은 파주페이 카드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