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 등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이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면서 관리비 문제나 하자 보수 갈등 등으로 인한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집합건물에 대한 지자체장의 감독 권한이 명확해진 점을 토대로 관련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 현황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계획 수립 ▲감독권한 및 절차 ▲감독 결과 통보 및 시정조치 요구 등이며, 집합건물의 실태조사와 정보제공, 교육지원 등의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