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섭 동안청장 “전세사기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이번에 실시된 캠페인은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부동산거래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전세 계약 전 임차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 유의사항 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시민들이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하고 귀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전세 계약 전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선순위 권리관계·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 신분 확인·권리관계 재확인·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 여부 확인 ▲계약 체결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및 전입신고·권리관계 변동·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당부했다.
최휘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k8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