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13곳 대상 실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석유판매업(주유소)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조사
석유판매업(주유소)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조사

주요 점검 내용은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타 석유제품 판매 행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준수 여부 △주유소 등 등록시설의 임의 변경 여부 등이다.
특히, 부적합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사전예방하고자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석유 제품에 대한 시료 채취 및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한다. 가짜 석유 제품 판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