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13곳 대상 실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석유판매업(주유소)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조사
석유판매업(주유소)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조사

주요 점검 내용은 △취급 석유제품이 아닌 타 석유제품 판매 행위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준수 여부 △주유소 등 등록시설의 임의 변경 여부 등이다.
특히, 부적합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사전예방하고자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석유 제품에 대한 시료 채취 및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한다. 가짜 석유 제품 판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최윤오 환경녹지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 석유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