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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 민·관 협력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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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 민·관 협력 나서

0~36개월 해당 아동에게 양육 컨텐츠 제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2일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화성특례시이미지 확대보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2일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화성특례시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인 ‘프로젝트 169’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강은이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장,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이사, 최진석 JB금융그룹 상무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UN아동권리협약 제7조와 제24조에 따라 국적·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생존과 건강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제 기준에 기반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6월부터 ‘프로젝트 169’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관내 거주 중인 0~36개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비·약제비 일부 지원 △예방접종 안내 및 놀이법 등을 포함한 양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업은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기관인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지구별화성)가 운영하며, JB우리캐피탈이 기부금 후원을 맡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화성시는 사업 기획과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도시”라며 “국적과 출생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포용 복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