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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박은미 의원 편’ SNS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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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박은미 의원 편’ SNS 공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설명
경기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박은미 의원 편’홍보물. 자료=성남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경기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박은미 의원 편’홍보물. 자료=성남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박은미 의원 편’ 영상을 오는 28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박은미 시의원 등 11명이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기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역할도 잘 알려지지 않아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된다. 내용으로는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알리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