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보도에 설명자료 내며 바로잡아

앞서 인천시는 전국 광역시의 수당 지급 수준을 고려해 최고 수준인 광주시(월 15만 원)를 상한으로 설정하고, 평균치인 13만 50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오는 9월 열리는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기념식을 앞두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는 게 지난 보도의 쟁점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현재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시기와 인상 금액 등에 대해 확정한 바 없다"면서 "향후 수당 인상 여부가 결정되면 설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언론 보도가 오해를 확산시키고 있어 정정한다고 밝혔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