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타워·랜드마크·남원시 사례 보도, 법적 대응도 검토”

아이타워 “절차 위반은 PFV 측… 정치적 의도 의심”
우선 구리 아이타워 건립사업과 관련해 시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교통영향평가 유보,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PFV 이사 추천 논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9일구리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구리아이타워PFV㈜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시는 수차례 등록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다.
시는 2022년부터 진행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정체 구간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었고, 그 미이행으로 2023년 8월 심의 결과를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조치”임에도, 일부 언론이 이를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로 해석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담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PFV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도 “2022년 체결된 협약에 따라 구리도시공사가 2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해당 인사는 비상근직으로 실비 수준의 수당만 수령했을 뿐”이라며 “금전적 이득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리랜드마크 “전임 시장 헐값 매각 시도… 지금은 시세 반영한 공개 공모 방식”
구리랜드마크 사업 부지의 감정가 변경과 사업방식 전환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핵심은 ‘감정가 606억원 → 1,280억원 인상’의 과정이다. 시는 “전임 시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606억 원에 매각하려 했고, 이 조건은 중앙투자심사에서조차 ‘시세로 매각하라’는 조건을 붙였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도 이 사안에 대해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매매가를 정했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합의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구리도시공사의 1,280억 원 산정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리시는 “이러한 객관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임의 변경’ ‘독단 결정’ 등 자극적 표현으로 비난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현 시점에서 구리도시공사는 새로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며, 공공기여시설(지하철 연결통로, e스포츠 경기장, 스카이라운지) 설치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원시 사례와의 비교 보도에 “법적 구조 자체 달라… 유사 사례 아냐”
일부 언론이 남원시의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 사례를 들어 구리시 사업을 정치적 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시는 강하게 반박했다. 구리시는 “남원시는 명시적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구리시는 그런 계약조항 자체가 없으며 PF대출도 실행된 바 없다”며 “법적 구조가 전혀 다른데 유사사례로 연결한 것은 무리한 비약”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원시의 경우 민간업체가 405억 원의 PF대출을 실행하고 시설을 완공했음에도 시의 수익허가 미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반면, 구리시 사업은 SPC조차 설립되지 않았거나 인허가 단계에서 멈춰 있는 상태라는 점을 들어 “애초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무시한 정치적 보도, 법적 대응 불가피”
구리시는 반복적인 보도 왜곡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부한 채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는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며, 향후 정정보도 요청 및 필요한 경우 형사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이란 절차와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감정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것은 시민 전체에 대한 기만”이라며 “이제는 사실 기반의 정론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