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윤혜선 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동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 강화되고, 성남시의 포용적 도시환경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