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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적금주택' 민간사업자 선정 착수…광교A17블록 240세대 분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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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적금주택' 민간사업자 선정 착수…광교A17블록 240세대 분양 계획

광교신도시 A17블록 경기도형 적금주택 사업 개요. 자료=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광교신도시 A17블록 경기도형 적금주택 사업 개요. 자료=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달 21일 광교A17블록과 하남 교산 A1블록을 대상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자 공모를 마쳤으며,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 가운데 광교A17블록에 추진되는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도는 전용면적 60㎡ 이하 240호를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적금주택’은 입주자가 매달 적금을 붓듯 지분을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혁신적 공공주택 모델로 평가된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됐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 주택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국토교통부 역시 새로운 서민 주거정책으로 주목하고 있다.

GH는 광교A17블록에 전용 59㎡, 240세대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금주택은 공공분양주택의 일종이지만 실제 공급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정부에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 △분양자 전용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를 건의했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초기 자본이 부족한 계층을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하고, 청약 편의성을 위해 ‘청약홈’ 시스템에 적금주택 접수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GH)과 민간이 지분을 공동 소유하는 특성을 고려해, 장기 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분 매각 시 부과되는 법인세를 완화하고 재산세 경감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현재 공공기관 지분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아 대출상품 개발이 불가능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금융권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GH가 지난 6월 무주택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했고,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적금주택은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제도 개선과 민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