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과천 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혼인율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다.
시는 올해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약 8천만 원 규모가 남아 있어 8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거주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가구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세부 내용은 과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이용자 △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소유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