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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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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이미지 확대보기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시는 오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과천 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혼인율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다.

시는 올해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약 8천만 원 규모가 남아 있어 8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거주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가구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세부 내용은 과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이용자 △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소유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