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회의는 위원장 선임,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별표1(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개정안 자문 요청 등 주요 안건을 다뤘다.
자문위원들은 관련 법령과 최근 물가 상승, 사회적 수용성, 타 지자체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현실성 있는 가액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근본은 청렴과 책임”이라며 “말로만 하는 청렴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기대한다”며 “시의회도 열린 자세로 귀 기울이며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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