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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불법비행 96%가 2㎏ 이하 경량 드론…자격 제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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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불법비행 96%가 2㎏ 이하 경량 드론…자격 제도 무용지물"

국토위 국감서 지적…"관리·감독체계 강화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비행 금지·제한구역 내 불법 비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의 96%가 2㎏(킬로그램) 이하 경량 드론인 점을 지적하면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런 주장을 제기했다.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비행 금지·제한구역 내 불법 운행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4종 드론(250g~2㎏)이 667건(96.2%)에 달한다. 이는 1종 1건, 2종 3건, 3종 25건에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문제는 최근 드론 자격 취득자의 대부분이 4종 자격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안전 수칙 준수와 불법 운행 예방을 위해 무게별 자격 등급을 1~4종으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2만4669명, 2022년 11만161명, 2023년 11만4992명, 24년 11만2379명, 25년(8월 말 기준) 8만2958명이며 5년 간 총 54만5159명이 드론 자격을 취득했다.

4종 자격의 경우 매년 8만5000명 이상이 자격을 취득하면서 전체 자격 취득자약 75%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윤 의원은 4종 자격 취득 및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1~3종의 경우 비행 경력, 필기 평가, 실기 평가(1·2종) 합격 등 여러 조건을 요구하지만, 4종 자격은 온라인 강의 수료와 문제은행식 평가 통과만으로 쉽게 자격증이 발급되기 때문이다.

이런 허술한 자격 제도가 4종 드론의 불법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의원은 "경량 드론의 성능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각종 범죄·테러에 악용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 4종 드론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 기술 발달로 경량 드론이라도 초고화질 영상 촬영, 원거리 비행 등 웬만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와 보완 시설 불법 촬영 등 사회문제가 확산되고 있고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보다 항공 안전에 더 큰 위협이 된다"고 했다.

"앞으로 경량 드론으로 인한 대형사고 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