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례는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택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 임시거처, 심리 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소 20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임시거처비·식비 지원, 심리상담 연계 등 생활 안정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허경행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예기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됐다”며 “광주시는 재난 대응 행정을 강화해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