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지역의 경제 등 대대적 점검
환전·제한업종 사용·결제 거부 단속
단속기간 시민 신고체계 상시 운영
환전·제한업종 사용·결제 거부 단속
단속기간 시민 신고체계 상시 운영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단속은 2025년 10월 기준 인천 지역에 등록된 14만 6,885개 가맹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은 △상품권 불법 수취·불법 환전 △제한업종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카드와의 차별 대우 △기타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업행위 등이다.
시는 군·구와 협력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분석 결과와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단속 우선순위를 정하고, 특히 11월 20일에는 기초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유형·단속 절차·후속 조치 교육을 진행해 단속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재정 조치가 내려진다. 처분 내용은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되며, 규모가 크거나 악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의뢰도 가능하다.
주현진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부정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번 일제 단속을 시작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신뢰성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