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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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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 협약

4자 협의체 업무협약 정부서울청사서 맞손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 전경.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 전경.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 및 수도권 3개 시·도와 본격적인 공조에 나선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 등 4개 기관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15년 4자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직매립 금지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면서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직매립 금지 예외기준 연내 법제화 △제도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비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 단계 감축 △2015년 합의 이행 등이다.

특히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포함한 국가 지원 확대가 포함되면서, 그간 인천시가 요구해 온 책임 분담 의지가 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확인된 셈이다.

유정복 시장은 “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직매립 금지 제도는 이미 정해진 원칙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외 적용이 불가피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또 “정부와 수도권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을 다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없도록 대비할 것”이라며 “원칙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노조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인천시민의 염원에 찬물을 붓는 성명에 고개를 흔들었다. 매립지 이양을 반대하는 주장은 노조 욕심이다. 기술력을 논하고 있지만, 인천이 작은 도시가 아니다. 인천을 얕보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