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는 13일 오후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71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실시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른 종결동의안이 제출돼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기명투표로 표결이 진행됐으며, 총 투표수 183표 전원 찬성으로 종결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본안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차주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부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은행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은 이러한 대출금리 반영 금지 항목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같은 본회의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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