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QR스티커 부착해 불법영업 행위 사전예방
이미지 확대보기인천시 동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택시 영업을 근절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불편 신고 QR스티커’를 택시에 부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류 열풍과 함께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착되는 QR스티커는 택시 앞·뒷좌석, 오른쪽 문 내부에 부착되며 QR코드 촬영 시 국민신문고‘외국어 민원창구’로 즉시 접속할 수 있다.
해당 신고 시스템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비롯한 총 16개 언어를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언어장벽 없이 택시 이용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동구는 12월까지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QR스티커 부착을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개인택시까지 확대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