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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신통기획 시즌2’입법으로 뒷받침...정비사업 세입자 간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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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신통기획 시즌2’입법으로 뒷받침...정비사업 세입자 간 갈등 해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법적 보상 대상 아닌 세입자에 추가 이주비 지급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이성배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이성배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3일 전했다. 이로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는 지난 9월 29일 서울시가 발표한‘신속통합기획 시즌2’의 핵심 실행 방안을 입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 촉진 및 보상 사각지대 세입자 지원으로 갈등 없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례 위임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법적 손실보상 기준일 이후 전입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 대한 갈등으로 이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곧 사업 기간 연장과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과 세입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성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조례로 위임한‘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서울시 조례에 추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조합)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추가 손실보상을 할 경우, 해당 비용만큼의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최대 125%까지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발표한 ‘신통기획 시즌2’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다”라며“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비사업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