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운수 2심 판결 해석 이견
노조 12.85% vs. 서울시 6∼7%
노조 12.85% vs. 서울시 6∼7%
이미지 확대보기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은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감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는 "올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며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서울시와 사측의 태도로 인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3%)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조는 사측에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급 인상률이 12.85%라고 주장했다. 사측이 주장하는 시급 10% 인상안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반면에 서울시는 10%대 임금 인상안이 사실상 삭감이라는 노조 주장은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서울시에 관리 의무가 있다.
서울시는 "동아운수 2심 재판부는 노조에서 주장한 소송 금액 대비 45%만을 인정했다"며 "판결 취지를 고려해 임금인상률을 계산하면 6∼7% 수준이 적정하다"고 했다. 또 "노조가 주장한 12.85%는 연차보상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으로, 각종 수당을 전부 포함하면 실제 16%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가 올해만 3회의 준법투쟁 및 파업 예고와 유보를 반복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다"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임금인상률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