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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최대 약5%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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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최대 약5% 세액공제 혜택”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사 전경. 사진=안산시이미지 확대보기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사 전경.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 대상자는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전 차종 소유자이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던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 서비스, 위택스(WETAX)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다음달 2일까지 내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오는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 등 소유권 변동 발생 시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양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 여러분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