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 대상자는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전 차종 소유자이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던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 서비스, 위택스(WETAX)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 여러분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