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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사회 공동연대, 특정 종교 정치 개입설 도 넘는 ‘혐오성 발언’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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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사회 공동연대, 특정 종교 정치 개입설 도 넘는 ‘혐오성 발언’ 규탄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수호 공동 기자회견’ 종교계 확산 조짐
2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2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지은 기자
민주주의와 종교자유를 위한 공동연대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국을 규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공동연대는 “최근 정부의 특정 종교 관련 발언과 대응 방침 등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 중립성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공동연대 공동대표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산 스님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불교·기독교·이슬람계 지도자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차례로 나서 종교 자유 수호에 대해 강조했다.

이들은 “특정 종교를 겨냥한 국가 차원의 낙인과 압박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20조, 제10조, 제11조 등에 따라, 정부가 특정 종교를 사이비, 이단, 사회악 등으로 규정하는 공식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되는 종교 중립성과 차별 금지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개별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 최고위층이 특정 종교단체를 포괄적으로 부정 규정하는 방식은 국가의 종교 중립성 원칙과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가입한 국가이다"며 “최근 정부의 대응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특정 종교를 향한 차별적 규정과 강경한 국가 대응에 대해 독립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엔과 국제 종교·신앙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관련 전문기구들에 공식적인 우려와 권고 표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연대는 △정부의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조장과 공권력 남용 중단 △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차별적 발언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모든 종교와 신앙이 동등하게 존중되는 소통 구조 마련 △국제기구의 독립적 조사와 공식 권고 표명을 촉구했다.
끝으로 공동연대는 “종교의 자유는 특정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 전체의 기준”이라며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결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