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단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공단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 등을 진단받은 이들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533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했는데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또한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 역시 핵심 쟁점이라고 봤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뉴욕증시] AMD 쇼크로 S&P500·나스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70&h=173&m=1&simg=2026020506501001273c35228d2f51751931501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