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 재석 의원 225명에 찬성 162명, 반대 63명, 기권 0명으로 헌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헌재법 개정안에는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그동안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하면서 판결 확정을 늦추고, 소송 비용을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헌재는 판사의 잘못된 소송지휘로 소송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을 장치가 필요하고, 이는 헌재의 업무인 헌법재판의 영역이라고 반박해왔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