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난임부부 3만7441쌍에게 총 6만999건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5만5965건보다 5034건(약 9%) 늘어난 규모다.
지난 2023년부터 도는 난임부부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해 왔다. 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과 거주기간 제한, 여성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을 없애고 지원 횟수도 기존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이어 2024년 11월부터는 부부 기준 25회 지원에서 ‘출산당 25회’ 지원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시술 지원 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지원을 통해 확인된 임신 건수는 1만3981건으로, 임신 성공률은 22.9%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5월부터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4348건이 지원됐다. 이 제도는 이후 정부가 전국 정책으로 수용하면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난임부부와 임산부를 위한 심리 지원도 제공된다. 경기도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곳(남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북부 동국대일산병원)을 통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학적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냉동과 초기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난소 기능 저하 여성에게 최대 200만 원의 검사 및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출산 이후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지난해 5만1,113명의 산모가 이용했고,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6만8,880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