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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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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지하안전관리 조례 개정안’본회의 통과

서울시 발주 지하공사 지반침하 사고 예방 기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김형재 서울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김형재 서울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사 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이 한층 강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전했다.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해당 기간 동안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포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형재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직접 계측해 데이터 분석 및 보고에 상당 기간이 소요(7~10일)되는 수동계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감지가 가능해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시장이 공포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