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체계 부실… 정기 실태조사 필요성 제기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최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에 따르면, 일부 업소가 대표 메뉴 1~2개만 낮은 가격으로 설정해 지정 기준을 충족한 뒤 이를 고객 유인용으로 활용하고, 다른 메뉴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돼 제도 개선의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편법 운영에 더해 낮은 지원 수준과 구조적 한계를 지닌 예산 체계가 맞물리면서 제도 본래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실질적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업소를 선별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부족하다”며 “현행 조례는 도지사의 현장점검 권한만 규정하고 있어 시·군별 점검 기준과 주기가 제각각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과 정기 실태조사 체계 도입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중앙정부가 2026년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원 국비 보조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지만, 경기도는 시·군과의 기존 매칭 비율(3:7)을 유지하면서 도비 부담 비율을 전년도 21%에서 15%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비 확대에 따른 재정 여력을 도민 체감형 지원 확대나 시·군 부담 완화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명시 사례를 언급하며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액의 5%를 즉시 환급하는 방식은 상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의 경기도 전반 확산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 도입 등 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4일 기준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1만2230곳이며, 경기도는 1858곳으로 서울(1987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