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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청곡사 주차장 행정…진주시의회 "과거 잘못 시민에 떠넘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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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청곡사 주차장 행정…진주시의회 "과거 잘못 시민에 떠넘기지 말라"

도시환경위, 지목변경 문제 집중 추궁
다음 임시회까지 해결방안 마련 촉구
최민국 위원장 "행정 책임에는 임기 없어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과 16일 진행된 제27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곡사와 해인사 관계자, 진주시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곡사 주차장 부지의 지목변경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진주시에 법률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진주시이미지 확대보기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과 16일 진행된 제27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곡사와 해인사 관계자, 진주시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곡사 주차장 부지의 지목변경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진주시에 법률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진주시


30년 가까이 풀리지 않은 청곡사 주차장 행정 문제가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5~16일 열린 제27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곡사 주차장 부지의 지목변경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진주시에 법률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제277회 임시회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는 청곡사와 해인사 관계자, 진주시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해 약 30년간 이어진 행정 절차 미비 문제를 놓고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문제의 출발은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주시는 당시 청곡사 소유 부지에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을 조성·준공했지만, 이후 지목변경 등 후속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도 청곡사 소유지와 시유지, 국유지가 뒤섞인 상태로 남아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시 준공 관련 서류 상당수가 확보되지 않은 점과 지목변경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 여러 소유권이 혼재된 토지 구조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곡사 측은 현재 상태가 계속될 경우 농지 이용 관련 조사와 변상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당시 행정절차와 관련한 일부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현행법상 보전녹지지역 내 주차장 설치 제한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해 즉각적인 지목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제처 질의와 중앙부처 협의, 법률 자문, 관계 부서 검토 등을 거쳐 가능한 처리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최민국 도시환경위원장은 과거 행정의 책임을 현재 시민이나 민간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약 30년 전의 행정이라도 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며 "과거 행정에서 비롯된 문제가 시민이나 민간의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책임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책임에는 임기가 없어야 한다"며 "과거의 행정이라도 잘못이 확인되면 지금의 행정이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원 차원에서 끝내지 않고 후속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진주시에 청곡사 주차장 준공 당시의 행정절차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21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까지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30년 동안 미뤄져 온 행정의 빈틈을 이번에는 메울 수 있을지, 다음 임시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