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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오매기 토지거래허가구역 2029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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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오매기 토지거래허가구역 2029년까지 연장

오는 2029년 11월 9일까지 재지정…개발 초기 투기수요 차단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와 만료일 통일…주민 불편 최소화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사진=의왕시이미지 확대보기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사진=의왕시
경기도가 개발 초기 단계인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의 투기수요 유입과 부동산 가격 불안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29년까지 연장했다.

도는 의왕시 오전동 일원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1.06㎢를 지난 19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지정기간은 지난 18일 만료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8일 열린 제10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도는 오매기 공공주택지구가 아직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토지거래 규제를 해제할 경우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가 다시 유입되고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지정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인근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종료 시점을 2029년 11월 9일로 맞췄다. 인접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수요를 함께 관리하고 지정기간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재지정 기간에는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의 경우 6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토지 등이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도 일정 기간 승인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선호 경기도 부동산공정팀장은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개발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인근 개발지구와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