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의원 지원조례안 가결...지자체 조례로는 전국 처음
경기도 본예산에 휴머노이드 실증 등 예산반영 추진 계획
경기도 본예산에 휴머노이드 실증 등 예산반영 추진 계획
이미지 확대보기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일반적인 로봇산업 전반이 아닌 AI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분야를 정책 지원 대상으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면서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 관심은 조례 제정을 넘어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질지에 모인다. 전 의원은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휴머노이드 실증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 시행 첫해 추진 상황 역시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전 의원은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이 모니터를 나와 공장 바닥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며 "로봇은 이미 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제도가 그 뒤만 쫓아다녀서는 미래 첨단산업을 키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추진해 온 AI 관련 제도와 휴머노이드 산업 정책의 연계성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일반 로봇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에 명확히 대상을 못 박았다"며 "앞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와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로 AI의 기틀을 짰다면, 이번 조례는 그 AI가 스스로 움직이는 몸을 갖는 단계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