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보다 2200원 높아…내년 1월부터 적용
이미지 확대보기성남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900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와 출자·출연기관 등의 근로자 2500여명에게 적용한다.
시는 22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520원보다 380원(3.0%) 오른 1만29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200원(20.6%) 높은 금액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69만61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가 사무를 위탁한 업체 및 기관 소속 근로자 등 2500여명이다.
시는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노동환경을 살피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