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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 생활임금 1만2900원 확정…올해보다 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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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 생활임금 1만2900원 확정…올해보다 3% 인상

법정 최저임금보다 2200원 높아…내년 1월부터 적용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이지은 기자


성남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900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와 출자·출연기관 등의 근로자 2500여명에게 적용한다.

시는 22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520원보다 380원(3.0%) 오른 1만29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200원(20.6%) 높은 금액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69만61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7일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9월 15일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 폭을 확정했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가 사무를 위탁한 업체 및 기관 소속 근로자 등 2500여명이다.

시는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노동환경을 살피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