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난본부, 473곳 긴급점검…위험물 보관·피난통로 적치 등 260건 확인
소방·건축·전기 등 제도개선 26건 정부 건의…드론·무인소방로봇 대응체계 강화
소방·건축·전기 등 제도개선 26건 정부 건의…드론·무인소방로봇 대응체계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인천에서 발생한 대형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7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연면적 1만5000㎡ 이상 특급·1급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에서는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물 보관과 피난통로 물건 적치, 창고 내부 사무실 임의 증축 등이 확인됐다. 도는 적발된 260건에 대해 입건 1건, 과태료 26건, 조치명령 219건, 기관통보 14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도는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한다. 연면적 1만5000㎡ 이상 창고시설을 소방시설기준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냉장·냉동창고의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소방청에 건의했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현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물류창고 620곳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드론과 무인소방로봇을 활용한 진압전술을 재정비하는 한편, 사업장별 소방안전교육과 초기 대피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물류창고 화재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민생 현안인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위험요인은 찾고 화재는 막는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당부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