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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원 연 4661만원 의정비, 이번엔 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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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원 연 4661만원 의정비, 이번엔 얼마나 오를까

심의위, 2027~2030년 의정비 심의 착수…10월 말까지 결정
2023년 3985만원서 2026년 4661만원…월정수당은 7.4% 증가
상설 예결특위 출범·행감 992건 자료 요구…‘의정활동 실적’도 검증대
진주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심의·결정하는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진주시이미지 확대보기
진주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심의·결정하는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진주시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받을 의정비를 결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2026년 현재 진주시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연간 4661만5000원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향후 4년간 적용될 월정수당을 중심으로 의정비 수준이 새롭게 결정된다.

진주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구성돼 다음 4년간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심의·결정한다.
이번 위원회는 교육·법조·언론계와 시민단체, 이·통장, 진주시의회 등 각계의 복수 추천을 받아 선정된 10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선출, 심의위원 선서,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지역 여건과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정비를 결정한다.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조정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의정비 심의·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2023년 3985만원에서 2026년 4661만원


진주시 자료를 보면 현재 적용되는 2023~2026년 의정비는 해마다 조정됐다.

2023년 진주시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월정수당은 222만원으로 월 332만원, 연간 3985만1000원이었다.

2024년에는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월 지급액이 375만8000원, 연간 의정비는 4510만4000원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월정수당이 231만5000원으로 올라 연간 의정비가 4578만2000원이 됐고, 2026년에는 월정수당이 238만4000원으로 조정되면서 연간 의정비가 4661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2023년과 2026년을 단순 비교하면 연간 의정비는 676만4000원 증가했다.

다만 이 기간에는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전체 의정비 증가와 월정수당 인상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월정수당만 보면 2023년 월 222만원에서 2026년 238만4000원으로 16만4000원, 약 7.4% 증가했다.

앞선 2019~2022년 심의에서는 월정수당을 5% 인상했으며 의정활동비는 변동이 없었다.

■ 경남 주요 도시와 비교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공개돼 있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주민 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같은 경남권 지방의회라도 의정비 수준과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2023년 기준 월 지급액은 창원시의원이 월정수당 281만480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쳐 391만4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진주시의원은 332만원, 양산시의원은 월정수당 216만151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한 326만1510원이었다.

양산시는 이후 2024~2026년 월정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등 지역별로 의정비 산정 방식에도 차이를 보였다.

김해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현행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공개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각각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 역시 관련 조례와 의회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진주·창원·김해·양산 등 경남 주요 도시의 의정비는 각 지자체가 공개한 조례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자료를 기준으로 같은 연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 비교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확인된 공개자료만으로는 창원과 김해의 2026년 실제 지급액을 동일 기준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기사에서는 특정 도시의 의정비가 어느 수준인지 순위를 매기지는 않는다.

이번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27~2030년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지방의회의 의정비 수준과 산정 방식은 참고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현행 법령상 의정비를 결정할 때는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이 함께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 2024년 의정활동비 인상 때 시민 500명에게 물었다


진주시는 과거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직접 확인한 사례도 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할 당시 진주시는 만 18세 이상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2024년 2월 5일부터 16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53%가 월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적정하다고 답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같은 달 28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당시 인상은 월정수당이 아니라 의정활동비에 해당한다. 2003년 이후 장기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는 월정수당이 핵심이다.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조정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진주시는 이 경우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진주시에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월정수당을 조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상설 예결특위 출범…‘의정활동 실적’ 검증할 첫 시험대


이번 의정비 심의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이 공식적인 심의 기준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마침 진주시의회는 제10대 의회 출범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했다.

최민국 의원이 제10대 의회 첫 입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기존 회기마다 구성과 해산을 반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예·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취지다. 상설 예결특위는 9인 체제로 운영되며 본예산과 추경, 결산 등을 지속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상설화 이후 첫 시험대도 이미 나왔다.

진주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9월 8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총 42억2000만원을 삭감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약 26억300만원보다 약 16억원을 추가로 조정한 규모다.

이는 상설 예결특위가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삭감액의 규모만으로 의정활동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어떤 사업이 왜 삭감됐는지, 삭감 이후 재정 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후 본예산과 결산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지까지 살펴봐야 상설 예결특위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 992건 자료 요구…핵심은 ‘요구’ 이후다


진주시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992건에 달했다.

방대한 자료 요구는 의원들이 집행부의 사업과 예산, 행정 추진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나 자료 요구 건수 자체를 의정활동의 성과로 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료 요구 이후다.

어떤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 자료를 통해 어떤 문제를 찾아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는지, 이후 집행부가 실제로 개선했는지를 추적해야 한다.

예산이 조정됐는지, 사업 방식이 바뀌었는지, 잘못된 성과지표가 수정됐는지, 행정 절차가 개선됐는지 등 실제 행정 변화로 이어졌는지가 의정활동 실적을 확인하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등수를 매기자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심의 기준에 포함한 ‘의정활동 실적’을 객관적인 자료와 결과를 통해 확인하자는 것이다.

결국 992건의 자료 요구가 몇 건의 질의로 이어졌는지보다, 그 질의가 실제 몇 건의 행정 변화로 이어졌는지가 더 중요하다.

■ 10명의 위원, 향후 4년 의정비 결정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법조·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진주시의회 등 각계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명단과 구성 분야는 진주시 누리집에 공개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첫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각 기관·단체의 대표라는 입장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의정활동 수준과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정비가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앞으로 관련 자료와 의정활동 실적 등을 검토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그 결과를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진주시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연간 4661만5000원이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단순히 이 금액이 얼마나 오르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진주시의 재정 여건은 어떤지,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상설 예결특위 출범 이후 예산 심사의 질적 변화가 있었는지, 992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졌는지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4년간 적용될 의정비를 결정하는 이번 심의가 단순한 금액 조정을 넘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기준과 검증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