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행령상 시장 권한 활용해 9월 28일 입주 업종 추가 지정
중앙정부 법령 개정 기다리지 않고 자체 고시…기업 현장 요구에 행정 속도
건설·전기·통신·소방공사업부터 스마트팜·OEM 제조업까지 입주 허용
중앙정부 법령 개정 기다리지 않고 자체 고시…기업 현장 요구에 행정 속도
건설·전기·통신·소방공사업부터 스마트팜·OEM 제조업까지 입주 허용
이미지 확대보기하남시가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현행 법령이 시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직접 확대하는 적극행정에 나섰다.
시는 지난 28일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 업종 추가 지정 고시'를 시행하고 종합·전문건설업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스마트팜, OEM 제조업을 새롭게 입주 대상에 포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규제 개선 방식에 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열어둔 권한을 활용했다.
시는 이 규정을 토대로 지역 기업들의 입주 수요와 현장 여건을 검토해 자체 고시로 입주 가능 업종을 넓혔다.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에서 '가능한 권한부터 쓴다'로
시의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간 사례다.
시는 2022년 8월 '규제개혁 TF'를 가동한 이후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요구를 토대로 정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2월 생산제품을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 약 150개사가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2026년 4월에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등 기타 공사업 약 350개사까지 부대시설 입주가 가능하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는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법령 개정만을 기다리지 않았다. 시가 현행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시장에게 입주 대상 사업을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자체 고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제조공장의 부대시설' 형태로 제한적으로 입주할 수 있었던 관련 업종이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 단독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업 단독 입주 길 열고 스마트팜까지 확대
추가 지정 대상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을 비롯해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이 포함됐다.
첨단산업 분야의 입주 폭도 넓혔다. 인공광원과 환경 감지 설비, 양액·공조 등 자동제어 시스템을 갖춘 수직농장과 식물공장 형태의 스마트팜도 입주할 수 있다.
완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원재료를 부담해 자기 명의로 제조·판매하는 OEM 제조업체도 공장시설 입주 대상에 포함했다.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0~34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다.
시는 이번 조치로 건설·공사업체의 사무공간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스마트팜과 제조기업의 유입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이어진 규제 완화 이후 관내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공실률은 약 3%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번 추가 지정이 기업의 공간 선택권을 넓히고 남아 있는 공실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022년부터 줄기차게 정부를 설득해 500개 이상의 기업에 활로를 열어준 데 이어, 이번에는 현장 기업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해 시 자체 적극행정 고시로 입주 빗장을 완전히 풀었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털어내 기업하기 좋은 직주락 도시 하남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