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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도 못 하는데 재산세까지?"… 서울시의회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세제도 리모델링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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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도 못 하는데 재산세까지?"… 서울시의회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세제도 리모델링하라" 촉구

김지훈 의원, 리모델링 공사 기간 주택분 재산세 비과세 담은 건의안 발의
재건축은 멸실 시 비과세 혜택 받는데… "골조 유지 이유로 과세는 불합리"
김지훈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지훈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 실거주가 불가능함에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는 불합리한 세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터져 나왔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지훈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세제 개선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약 78곳, 4만 7000호 규모에 달한다. 1990~2000년대 지어진 단지 중 상당수는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이 사실상 유일한 주거환경 개선 대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치솟는 공사비와 금리 인상 속에서 조합원들이 이주해 살 수 없는 기간에도 재산세가 고스란히 부과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은 깎아주는데… 리모델링만 차별받는 과세 형평성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사업과의 명백한 과세 역차별 해소다. 현행 제도상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철거가 완료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건축물이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인정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면제된다.

반면 리모델링은 골조 등 구조체를 남겨둔 채 공사를 진행한다는 물리적 이유로, 조합원 전원이 집을 비워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주택의 실질적 이용 가능성보다는 물리적 존치 여부만을 따지는 불합리한 잣대라고 꼬집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재산적 가치를 상실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만큼, 실거주 불능 기간에 대한 세금 감면이 마땅하다는 논리다.

"주민 짐 덜어줘야 노후 주거지 개선 속도 난다"


김지훈 의원은 "일부 단지 주민들에게 리모델링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되찾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며 "주거 개선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선량한 주민들이 불합리한 세 부담 때문에 사업 의지를 꺾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를 향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합원 이주가 끝난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처리를 촉구했다.
시의회 차원의 이번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경우, 답보 상태에 빠진 도내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들이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